한 장관 "구속영장 결정, 범죄 수사 위한 중간 과정일 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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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2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검찰이 그간 공정히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했다.

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만한 사람에게 책임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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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9시간가량 진행한 뒤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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