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단장 측 소송 준비 방침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달 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 전 단장 측은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불법적인 지시"라며 "이 사건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에 터 잡은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밝혔다.

AD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