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영장심사 D-1 "구속영장 기각돼야"
"李,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25일 법원이 '정치 검찰' 수사에 맞서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무도한 구속영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내일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며 "이번 영장청구는 검찰 독재정권이 얼마나 무도한지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구속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나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한해서 이루어지며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구속 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1년 반 동안 검사 수십 명, 수사관 수백여 명을 동원해 40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이며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을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제대로 된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피의사실 유포와 공무상 비밀누설을 밥 먹듯이 반복했으나 범죄혐의자들의 뒤바뀐 진술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북송금 혐의는 아무 증거가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반대되는 증거와 정황이 가득한데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왜 방북비를 대납해준 것인지,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와 동기도 제시하지 못했다. 백현동과 대북송금 혐의만으로 영장 청구에 자신이 없었던지 검찰은 '위증 교사'라는 해괴한 혐의까지 갖다 붙였다. 이 또한 특정인의 주장일 뿐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처럼 검찰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상상력과 염원만으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다고 한다"면서 "대장동 사건이 그랬듯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 허위주장의 실체가 밝혀질 테니,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해 범죄자로 낙인찍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말 신속한 수사가 목표였다면 국회 표결 절차 없는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선택했겠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며 "진상 규명이 아니라 정치공작이 목표였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헌정질서를 흔들고 입법부를 짓밟고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검찰의 폭주를 사법부가 멈춰 세워야 한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법부를 향한 최고위원들의 압박 발언이 쏟아졌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의 제1야당 대한 정적제거용 정치 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민주주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이럴 때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발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즉 2년이란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회수로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사법부가 정치검찰의 사법 파괴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명시돼 있고 형사소송법엔 불구속 수사 원칙이 존재한다. 구속 여부는 혐의 인정 여부,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상식이자 원칙"이라면서 "검찰이 내세우는 혐의는 터무니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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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 정권이 겨우 0.73% 차이로 승리하고 야당 말살 죽이기에 나섰다"며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이 필요하고, 제1야당 당무 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감안해서 현명한 판단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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