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 지원
내년부터 인천에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1면당 월 2만원의 운영보전금을 지원받는다.
인천시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공유 활성화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은 민간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현재 부설주차장을 유휴시간대에 무료로 개방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거나, 민간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할 경우 1면당 15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운영보전금 월 1만5000원을 지원하는 부평구의 지원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내년부터 인천 전역으로 확대하고 운영보전금도 늘리기로 했다. 부설주차장을 2년간 개방하는 경우 1면당 월 2만원을 지원받는데, 시설개선비와 중복 지원은 안된다.
시는 또 온라인 플랫폼(민간 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경우 의무유지 기한을 5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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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지난 11일 인천기독교 총연합회와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에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내년에 지역내 교회 10곳이 부설주차장을 추가 개방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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