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가진 이중국적자가 한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에 국가 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중국적자가 국가 핵심기술을 취득한 후 해외에 유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산업기술보호법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외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를 외국인으로 새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국적자라도 외국 국적을 함께 소지하고 있다면 외국인으로 간주해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M&A나 투자시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법률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은 해외 M&A, 합작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상대방 외국인과 공동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부 장관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ㅎ과 등을 검토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 핵심기술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M&A 등에 대해 중지·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의원들이 발의한 20여건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처벌구성 요건 확대(목적→고의) ▲기술 유출범죄의 법정형(징역, 벌금) 상향 ▲침해행위 추가(기술 유출 브로커, 기술 무단유출 및 목적 외 사용·공개) ▲판정신청 통지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실태조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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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국가 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정안뿐만 아니라 의원입법안도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조속히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령 개정안 마련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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