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주민세 등 6~7건" 주장
군, 사실 파악 나서…6건 미납 확인
무임금 노동 대해선 경위 파악 방침

전남 신안군에서 50년간 염전 노예로 일하다가 그만둔 60대 남성에게 세금 체납 독촉장이 날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염전노예 50년 탈출 후 신안군에서 날아온 세금 독촉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누리꾼은 "50년 동안 신안 김 양식장과 염전에서 노예로 살아왔다고 주장하는 67세 어르신 A씨에게 최근 신안군이 면허세, 주민세 등 세금 독촉장 6~7장을 보내왔다"라며 "이 어르신은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고, 노숙 생활을 하다 자·타해 위험이 커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 전해졌다는 독촉장 [이미지출처=보배드림]

A씨에게 전해졌다는 독촉장 [이미지출처=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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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씨가 거주지 불명 처리됐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고 주소지가 되살아나면서 세금 독촉장이 날아온 것"이라며 "50년간 일하고 1원 한푼 없이 쫓겨난 사람에게 사과나 보상은 못 해줄지언정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누리꾼은 A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독촉장을 사진으로 찍어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군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진작 이런 분을 발견해 도와주지 못한 것인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신안군은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고지서 사진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A씨에게 부과된 체납액은 총 6만3860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주민세 4건, 맨손 어업 등록면허세 2건 미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누리꾼의 주장과 달리 A씨가 거주불명 처리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0년 3월부터 신안군 안좌면에 전입됐고 2022년까지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다. 당시 그는 갯벌에서 수산물을 잡는 맨손 어업 면허를 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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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안군은 A씨가 과거 염전에서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노동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후,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이 확인되면 사업장 고발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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