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이재명, 12월 정기국회 끝나고 영장심사 응할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부결 요청'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친명(親明)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검찰은 표결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동의를 표했다.
우 의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어제 유럽에서 귀국하고 바로 성과 보고차 당대표가 계시는 녹색병원을 들렀다. 체포영장에 대한 이 대표의 생각은 분명했다"며 "'절차가 매우 부당하며, 검찰은 표결을 강요하지 마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다.
우 의원은 "(이 대표는) '회기중의 체포영장은 반드시 국회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치더라도 방탄국회를 열지 않고 본인의 의사로 법원의 판단을 받으러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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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따라서 ‘8월 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두고, 체포영장을 기다린 것처럼,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비회기 기간을 두어 영장 심사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며 "저는 이런 당대표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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