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이 변화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직·간접비가 명확히 구분되고 비용 배분 방식이 통일될 예정이다. 여기에 요율 산정 주기도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한다.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개선…분기별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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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0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이달 중에 사전예고하고 내달 중에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된다. 하지만 그동안 기준이나 비용 배분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구분 기준·배분 방식에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넣어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기에 증권사별로 상이했던 이용료율 산정 주기도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이용료를 산정 주기를 분기 1회 이상으로 통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내부통제 절차가 증권사별로 달랐다. 하지만 이제는 예탁금 이용료 관련 부서로 구성된 내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또 대표이사 결재나 사전보고를 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내달 중에 제정이 완료된다.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는 금투협 및 증권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뒤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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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감원·금투협은 지난달 말 기준 64조원 규모의 투자자예탁금을 고려할 때, 향후 예탁금 이용료율이 50bp 인상될 경우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투자자들에게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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