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대변인 "타당성 없는 주장"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에 실제 과일이 없다는 이유로 스타벅스가 거액의 집단 소송을 치르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포브스에 따르면 뉴욕 및 캘리포니아 출신 원고 2명은 "스타벅스의 과일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이 된 음료는 '망고 드래곤푸르트', '파인애플 패션 푸르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등이다.
원고는 이 음료에 망고나 패션 푸르트, 아사이가 실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음료에 과일이 포함돼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비싼 가격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스타벅스는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면서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문은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측은 "일반 소비자 대부분이 스타벅스의 메뉴명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존 크로넌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실제로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다만 크로넌 판사는 스타벅스가 소비자를 속이려 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원고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스타벅스가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했다.
원고 측은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면서 "만약 소비자가 제품명에 적혀 있는 과일 중 하나가 없다는 점을 알았다면 음료를 구매하지 않았거나, 값을 덜 치르려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500만 달러(약 66억 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고소장에 나와 있는 주장들은 부정확하고 타당성이 없다"며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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