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상품 과대포장 '최대 300만원 범칙금'… 서울시 합동점검 나선다
다음달 6일까지 집중 단속
과대포장·재포장 단속 대상
포장검사 전문기관 의뢰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과 재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9일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서울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점검팀은 제과류·주류·화장품류·잡화류, 종합제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을 발견하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준 초과 여부를 가린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과 포장 횟수(품목별 1~2차 이내)가 기준을 넘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올 추석부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이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이 30만원까지로 높아진 30일 서울 양재로하나로마트에는 추석예약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재포장은 ▲생산 완료 또는 수입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특정한 유통채널을 위한 제품 추가 증정, 사은품 제공 등을 위한 별도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포장제품 3개 이하를 함께 묶어 재포장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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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차 식품(농·수산물 등 가공하지 않은 자연상품)이거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 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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