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서 기재사항·예외규정 등 기준 마련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오는 10월4일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약정서 기재사항과 연동제 적용에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기준 등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연동제가 시행되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여기엔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과 주요 원재료, 연동의 조정요건과 산식,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가격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와 조정대금 반영일 등을 담도록 했다.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연동제 의무화 면책조항에 관한 사항도 보다 구체화됐다.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이나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은 연동제 적용 의무에서 예외가 된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거래 규모와 기간을 쪼개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동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점 기준도 마련됐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엔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 벌점 3.1점이 부과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나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주어진다.
벌점의 경감기준도 확대된다.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지정돼 포상받은 경우(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 이상을 받은 경우(최대 2점),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등 납품대금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최대 2점),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법 위반에 따른 벌점의 최대 100%) 등엔 벌점을 경감받을 수 있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이 위임된다. 과태료 부과와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올해 연말까지 연동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며 "이 기간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