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카페 자리를 차지하며 공부나 일을 하는 '카공족'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3시간 동안 카페에 머물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돌아와 다시 자리를 차지하고도 재주문 요구에 도리어 화를 냈다는 손님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공족과 말싸움했다. 제가 응대를 잘못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카페 운영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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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카페에서 공부하던 한 손님이 3시부터 30분간 자리를 비운 채 맞은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돌아오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손님에게 "식사하고 오셨으면 재주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손님은 10분이 지나도 주문 없이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고, A씨는 "도서관도 아니고 카페에서 이렇게 중간에 식사하고 오는 손님은 못 봤다"며 재차 주문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본인도 카페를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재주문하라는 곳을 못 봤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설전으로 번졌고, A씨는 결국 "그러지 마시고 다른 카페 이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손님은 도리어 "내가 이 카페 이용하겠다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며 언성을 높였다.


A씨는 실랑이 끝에 음료를 환불해주고서야 손님을 내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손님은 12시 20분쯤 오셔서 3시간 넘게 있었다"며 "더러운 꼴 보기 싫어서 환불해 주고 다른 카페로 가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민폐 카공족 끝판왕이네. 식당에서 밥까지 먹고 오다니", "저 정도면 추가 주문은 좀 하자", "제발 스터디 카페나 도서실로 가자" 등의 반응을 남겼다.


최근 카페에서 공부나 업무를 하는 것은 흔하지만, 일부 손님들이 도를 넘은 행태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6월에는 한 대학가의 카페에서 학생 2명이 9시간 이상 머물며 번갈아 잠을 자고 외부 음식을 먹는 등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같은 달 7일에는 한 카페에 '프린터 기계'를 가져와 사용하려던 손님 일화가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각종 물가와 전기세 등 공공요금이 상승해 카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카공족과 관련된 카페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3시간 이상 이용 시 추가 주문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장시간 좌석 체류는 카페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로 영업방해(업무방해)로 여겨져 처벌될 여지가 있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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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한국 외식산업연구원은 비프랜차이즈 카페를 기준으로 손님당 테이블 이용 시간이 1시간 42분을 넘지 않아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는 영업일 수 28일, 하루 영업시간 12시간, 테이블 수 평균 8개, 메뉴 평균 가격 4134원, 테이크 아웃 비율 29%를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음료 한 잔을 시킨 뒤 3~4시간 이상 자리를 차지하는 손님은 카페 매출과 회전율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미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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