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강욱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육군 중위 출신 허숙정, 의원직 승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인 허숙정 전 육군 중위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3091815473879894_1695019659.jpg)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의 절차나 피해자 인권 보장에 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그나마 남은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이나 권력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 국민인권보호 등 가치 실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승계 1순위(5번)였던 허숙정 예비역 중위가 최 의원의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됐다.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초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합당했다.
허 전 중위는 경기 김포 출신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안전 장교로 만기 전역했다. 이후 성인 발달장애 권익 활동가로 활동해왔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