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불법행위 점검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광주 서부소방서가 건물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고장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현장을 촬영한 뒤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 방문이나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48시간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이후 담당 직원의 현장 확인과 소방서 내 심의를 통해 신고자에겐 포상으로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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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내 화재 예방·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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