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양주에 공업지역 5만4천㎡ 배정…산업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인과 양주 2개 지역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5만4000㎡를 배정했다.
용인시는 이번에 배정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미래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한 반도체 연구개발(R&D) 전용라인 구축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에 지정된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주시는 피혁 및 섬유공장 등 개별공장 대규모 밀집 지역을 재정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정비하는데 공업지역 배정 물량을 쓸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아 사업별 상위계획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시군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가운데 이번 용인 양주 배정 물량을 제외한 물량을 남부(82만3000㎡), 북부(92만6000㎡)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산업단지 물량으로 전용한 60만㎡를 포함해 총 234만9000㎡로 늘었다. 이는 전체 238만㎡ 가운데 98.7%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남은 물량 3만1000㎡도 2023년 이후 소멸하는 만큼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필요한 사업에 배정할 계획이다.
오세현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성장관리권역 내 개별입지 공장의 난개발 정비와 계획입지로의 이전이 활성화됐다"면서 "2024년도 신규 배정 공업지역 물량도 난개발 방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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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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