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선고받은 종업원, 항소심서 무죄
2심 재판부 “아이스크림을 담배로 오인한 듯”

화재 용의자로 지목돼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마트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혐의를 벗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손에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이었다.


60대의 A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시 42분쯤 자신이 일하던 전남 장흥의 한 마트를 실수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마트 옆에는 막다른 골목이 있었는데, 종이박스 등이 보관돼 있던 이곳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났다. 불길은 건물 외벽과 천장 등으로 옮겨붙으며 마트 일부를 태웠다.


소방당국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불이 나기 직전에 이 골목을 지나간 것은 A씨, 그리고 신원을 알 수 없는 다른 남성 1명이었다. 이어 이중 한 명이 같은 날 오후 1시 41분쯤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수사기관에 “방화나 전기, 기계적 요인 등 다른 이유에 따른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며, 담뱃불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수사기관은 A씨의 흡연을 화재 원인으로 지목해 실화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재감식 결과, A씨의 평소 흡연 습관, 수사기관에서 보인 언동 등을 종합해 그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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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7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시 골목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이상자를 정리했을 뿐”이라며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CTV에는 A씨가 1시 39분쯤 한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골목으로 갔다가 1분 만에 가게로 돌아왔고, 다른 손으로 유리 테이프를 챙겨 골목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어 A씨는 약 4분 50초 뒤인 46분에 다시 마트 내부로 들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영상에 A씨가 담배를 물고 가는 모습이 없었다면 화재 원인을 원인 미상으로 기재했을 것”이라는 화재 원인 감식 소방관의 법정 증언에 주목, 소방관이 A씨가 아이스크림을 물고 있는 모습을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처음 들고 간 아이스크림은 2분 뒤에 한 입만 베어 문 상태였다”며 “당시 박스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테이프를 사용해 박스를 정리했다면 그 시간 동안 담배까지 피울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4분 50초 동안 아이스크림을 먹고 박스를 정리했다는 A씨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사건 당시 바람이 많이 불었고, 불씨가 다른 곳에서 날아왔을 가능성 등 다른 화재 원인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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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기에 무죄를 선고한다”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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