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조속 개정 요구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 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권 4법을 조속히 개정하라는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 추산 3만명(경찰 추산 2만명)의 교사들은 검은옷 차림으로 의사당대로 4개 차로와 일대 인도를 메우고 국회에 항의 표시로 등을 보이고 앉았다.


사회자는 "(목숨을 끊은)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였던 지난 4일 전국 교원들은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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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권 4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소식과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더딘 입법이 남은 이들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한표씩 지닌 무서운 유권자"라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회를) 등지고 앉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국회를 향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한 교사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9천910명에 달한다"며 "긴 조사 끝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게 밝혀져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 명단관리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사가 교직을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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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집회는 ‘검은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는 주제로 열렸으며 ‘교권 4법 1호통과·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ㅈ어서학대 교사 적용 배제하라’, ‘죽지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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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4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1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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