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연간 160억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사용료를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11일 충남도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항만 시설 사용료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는 2021년 항만법 개정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의 시설개발 및 운영 등 41개 국가사무를 이양받았다.


단 지방관리 무역항의 항만 시설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올해까지 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처리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항만 시설 사용료가 지방으로 이양돼 충남도는 내년부터 사용료를 징수한 후 지방세로 세입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항만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을 포괄하며, 충남에서 걷어 들인 사용료 총액은 연평균 163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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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현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용료로 확보될 재원은 향후 관내 항만 개발 등에 투입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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