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초교 이하 현장학습 폭넓은 선택권 보장
일반 전세버스 이용 사고에도 법적 범위 내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키로 했다.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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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외부 기관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 체험학습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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