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수품 수급 지원 등 추석 ‘특별지원대책’
관세청이 추석 연휴를 즈음해 성수품 수급을 지원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특별지원대책 시행으로 성수품의 신속통관과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등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특별지원대책에는 농·축·수산물 등 추석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 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을 지원하는 것과 신속한 관세환급 및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이 담겼다.
성수품 등 수출입화물의 통관 특별지원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3일까지 3주간 이뤄진다.
우선 관세청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설치·운영해 전국 34개 세관에서 공휴일과 야간 관계없이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게 한다.
또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는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통상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선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정해진 기한 내 선적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별지원 기간에 기업이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할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추석 연휴기간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 평택 등 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과 ‘비상대기조’를 편성·가동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도울 계획이다.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이달 14일~27일 실시된다.
이 기간 수출기업이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은행 마감 시간(오후 4시) 이후 접수된 신청 등에 대해선 근무시간 연장(오후 6시→오후 8시)을 통해 이튿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 지급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환급심사는 환급금 지급 후 연휴 이후(10월 4일~)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도 간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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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는 이달 12일, 19일, 26일 등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입가격 공개 대상은 주요 농축수산물 79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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