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5일까지 3분기 의약품·바이오의약품·화장품 등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내 유통 중인 해열·진통·소화기계용 액제 중 많이 소비되는 포 포장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주사제 취급량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콜드체인 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사용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세포·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따른 자료의 작성·보관 여부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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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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