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된다.


11일 인천시의회는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훈수당 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인천시의 보훈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훈수당은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참전유공자를 빼고 모두 보훈 수당이 승계되고 있다.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와 관련된 법령이 없어 본인이 사망시 보훈수당 지급이 종료된다.

이에 참전유공자도 타 보훈대상자와 같이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관계없이 인천시 재원을 통해 배우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조례안은 개정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토록 함으로써 수당지급일 전에 신청한 경우 내년부터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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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신동섭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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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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