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다자녀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로 감면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국·남동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오는 8일 본회의를 통과·시행되면 다자녀가구의 시립체육시설(41곳) 이용료 감면 비율이 현재 30%에서 50%로 높아져 다자녀의 시설 이용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인천시 0.75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kids zones)' 영업이 성행하는 등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관련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어린아이와 함께 집주변 문화·체육 시설 이용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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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안을 포함해 두차례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이 의원은 지난 3월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선옥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이선옥 인천시의원 [사진 제공=인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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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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