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은 직장 내 나이 차별 금지"

일론 머스크가 옛 트위터(현 엑스·X)를 인수한 후 단행한 대량 해고에서 50대 이상 직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일론 머스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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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스톤 판사는 X가 의도적으로 나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런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은 (대량 해고와 관련한) 우리의 '차별' 주장이 계속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7500명이던 직원이 2500명으로…해고 사유 모르는 경우도

앞서 머스크는 X를 인수한 후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이에 7500명이던 직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당시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윤리, 영업, 광고, 마케팅, 콘텐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뢰·안전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걸쳐 해고 통지서가 발송됐다. 해고 메일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 또한 담겨 있지 않아 비난을 샀다.


이와 관련해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약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직 직원은 X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직원은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하드코어'를 요구함으로써 강제로 내쫓았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다.


해고 '칼바람'에…유엔 "인권 경영해야" 경고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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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머스크의 대량 해고 강행에 유엔도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폴커 튀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해 11월 공개서한을 통해 "당신은 트위터의 새 주인으로서 사람들이 생각과 이념을 토론하고 걱정과 삶을 논하는 디지털 공간이라는 (트위터) 플랫폼의 구실과 관련된 막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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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른 모든 기업처럼 플랫폼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며 "요약하자면, 인권 존중이 트위터 경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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