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시행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받으면 취소” 공정위 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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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자료로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기업은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공정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문의가 많았던 내용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독립경영은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또는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인정되면 그 회사를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동일인의 친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5·6촌 혈족 또는 4촌 인척을 가리킨다.


지침에는 독립경영 인정 취소 사유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은 경우’를 명시했다. 기업집단이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 기본법상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소급해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최소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둠으로써 신청 서류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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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동일인 친족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지침에 이를 반영했다. 친족 범위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로 규정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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