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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하 대표의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해 6월29일부터 7월7일까지 9일간 한미 사법기관 간 공조와 협력 구축 방안 논의를 위해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출장을 떠난 9일 중 3일간 일정이 없었고, 취임 직후 떠난 출장임에도 일정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 대표는 한 장관의 미국 출장비 4800여만원의 집행명세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며 법무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법무부는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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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는 "비행기 삯으로 얼마를 썼고, 어디서 얼마의 밥을 먹고, 어느 호텔에서 얼마를 주고 잤는지는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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