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 대응
안정화기금 마련해 공급망 핵심 사업 지원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은 처리 무산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 제정안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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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나 서비스는 경제안보 품목·서비스로 지정하고, 경제안보 품목을 다루는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에 조세 감면 혜택을 줄 근거도 법안에 명시됐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3년마다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급망 이슈에 대응하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분야에 공급망 안정화를 추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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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이날 경제재정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적 제한 때문에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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