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측 교사 고소에 법적 대응키로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씨름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형사 고소한 데 대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 초등학교에서 A 교사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학생이 쇄골을 다쳤다. 이후 다친 학생의 학부모는 A 교사에게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요구했고, A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 교사는 입대를 앞둔 2년 차로, 이번 일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가를 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와 관련해서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며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6일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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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태희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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