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檢, 왜 비회기에 구속영장 안 보내나"
"왜 표결을 꼭 하게 하려고 하나"
"김남국, 굉장히 고민 많이 한 방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한 것과 관련, 소환 날짜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왜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안 보내나"며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24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저희는 이제 단지 이게 시기가 잘 안 맞는 게 아니고 구속영장 보내는 것 때문에 그렇다"며 "구속영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한 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테니 회기가 없을 때 보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소환 날짜를 두고 이 대표는 24일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검찰은 30일에 오라고 요청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이 날짜를 30일로 못박은 것은 정기국회 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원은 "당대표가 아예 '나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테니까 회기 없을 때 보내라', 그러면 회기 없을 때 보내면 될 거 아닌가"라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120일 동안 회기를 중간에 중단할 수도 없는데 정기국회 전에 보내든지 정기국회 끝나고 보내든지 하면 되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만 한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는 '표결에 반드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계파간 갈등이 분출할 우려도 제기된다.
우 의원은 '회기 중에 보내면 이 대표가 가결을 해달라고 선언하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건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야 한다"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검찰이 부르면 나가서 실질심사 받겠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 표결을 꼭 하게 하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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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위 징계를 앞둔 김남국 의원이 기습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징계 결정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불출마 선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다. 그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우 의원은 "향후에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제대로 검증해서 처벌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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