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모펀드 새 규제 … "기관만 특혜 금지"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판매 관행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등 사모펀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안을 의결했다.
새로운 규제안은 사모펀드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기마다 펀드 성과와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매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혜성 거래조건을 일부 투자자에게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그간 사모펀드 업계는 대형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으고자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우대 조건을 대형 고객에만 부여해왔는데 이 같은 차별 행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 통과로 시타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 밀레니엄 매니지먼트 등 유명 헤지펀드 등이 모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안 의결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금융당국의 감시를 느슨하게 받아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앞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사모펀드의 자산 규모 확대로 중요성이 커졌고, 사모펀드 주요 투자자에 연기금이 포함된다며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현재 미국 내 사모펀드 업계가 굴리는 총자산 규모는 약 25억달러(약 3경3000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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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업계를 대변하는 미국투자위원회는 "새 규제는 불필요하며 혁신과 세계 시장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반발, 사모펀드들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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