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농가 지원금 3배 늘린다…재파종 비용 전액 지원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
가축 폐사에 따른 재입식 비용보조 50→100%
농기계 등 생산설비 피해도 지원
최대 520만원 특별위로금 지급
정부가 올해 6~7월 발생한 집중호우에 피해를 본 농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작물을 다시 심는 재파종 비용과 가축 폐사에 따른 재입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농기계 등 생산설비 피해도 처음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입식비와 특별위로금을 포함해 기존의 지원금과 비교해서 약 3배 인상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확대 방안은 올해 6~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농식품부는 아직 피해를 집계하고 있는 8월 태풍 '카눈' 피해 농가에도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60% 이하로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동안은 50%만 보조했지만, 이번엔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금 대상에는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돼 있는 생산설비 피해도 포함됐다. 자연재난 피해로는 최초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농기계나 생산설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집중 호우에 따른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금 확대 외에도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시설 확충, 저수지 준설 확대 및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기반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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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계획과 함께 중대본 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하고, 시·군·구별로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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