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 법적대응
"명백한 허위…정언유착 수사 요청"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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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사 YTN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의혹 관련 YTN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그는 지난 18일 YTN이 보도한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을 문제 삼았다.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여가 지난 뒤에 돌려주었다'고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개한 인사청탁 당사자의 유죄 판결문 내용.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개한 인사청탁 당사자의 유죄 판결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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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YTN이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게 이 후보자의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18일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믿고 악의적 보도를 수차례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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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YTN이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 만큼 이와 관련해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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