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잔인한 도살 여전'…경기 특사경, 안산 도살현장 적발 수사중
경기도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또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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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관계자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불법행위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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