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혐의' 나플라, 1심 징역 1년에 불복 항소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모씨(47)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우울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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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했고 서초구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마약 사건으로 재판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고 미국에서 자라 병역의무에 두려움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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