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서 골프채로 공무원 폭행…50대 남성 구속영장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서울 강남구청에서 골프채로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청 제1별관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골프채에 턱을 맞아 세 바늘을 꿰맸다.
A씨는 범행 전날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자 강남구청을 찾아와 "왜 자신의 차만 단속을 하느냐"는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