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관리 규정 초안 발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시 목적·필요성 있어야"
정부 주도로 사용 늘었지만…민간사용은 제한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해왔던 안면 인식 기술의 민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정부주도로 전세계에서 안면인식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지만, 민간에서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당국이 직접 단속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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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은 8일 '안면 인식 기술 적용 안전 관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초안은 기업 등 민간에서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하려면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엄격한 보호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안면 인식 기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비생체 인증 방식이 있다면 이를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서면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면 국가 온라인 신원 인증 공공 서비스 등 정부 시스템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호텔 객실이나 공중화장실, 탈의실, 화장실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면 인식 기술이나 영상 수집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호텔, 은행, 역, 공항, 경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면 인식 기술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는 금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초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중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안면 인식 기술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나라지만, 정작 민간 사용은 제한에 나선 셈이다. CNBC에 따르면 중국의 일부 아파트 건물에는 세입자 안면 인식 장치가 설치돼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별도로 출입증을 받지 않고도 출입이 가능한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기차역에서도 티켓과 신분증을 연동해둔 이용자는 안면 인식 기술로 기차역과 플랫폼에 입장할 수 있게끔 장치가 돼 있다고 전해진다.


정부에 이어 민간에서도 무분별한 사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이어져왔다. 지난 2017년에는 중국 베이징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훔쳐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러한 휴지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실에 안면인식 기계를 설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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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안면 인식 기술이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잘못 사용되거나 개인 정보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사용과 관련해 포괄적인 지침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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