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인 마약사범 1명 사형 집행…2014년 이후 9년만
필로폰 판매용도 소지 혐의, 2014년 체포, 이날 형 집행
외교부 "사형 집행 재고 및 연기 여러차례 요청"
중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남성 1명에 대해 오늘(4일) 사형이 집행됐다. 중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실제 형 집행이 이뤄진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외교부는 중국에서 마약 판매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국민 1명에 대해 오늘(4일)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외교채널 통해 사전에 이를 우리 측에 통보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사형 선고 이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재고 또는 연기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중국에서 필로폰 5킬로그램을 판매하려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다. 중국은 형법 347조에 따라 아편 1KG, 필로폰 또는 헤로인 50그램 이상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5년 이상의 형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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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사형 집행이 된 사례는 현재까지 6명이다. 2001년과 2004년 각각 1명, 2014년에는 4명 전원이 마약사범으로 사형이 집행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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