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원 PF대출 횡령 사고'…금감원 현장검사(종합)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상환된 대출원리금, 가족계좌로 이체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경남은행은 지난달 20일 투자금융부서 직원(사고자)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이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이 직원은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등 제 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 직원은 2018년 2월 횡령금 중 29억1000만원을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환 처리했고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이후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이 직원은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하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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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 발생 경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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