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원 배상 ISDS 중재판정 불복
ISDS "한국 정부, 론스타에 2800억원 배상 해야"
법무부 "론스타 취소신청서 검토… 기한 내 취소할 것"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약 2800억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29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ICSID는 지난해 8월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정부 대리 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취소신청 기한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5일이다.
법무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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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는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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