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을 이장 선출·임명 과정 성차별 조사 나선다
마을 이장 선출·임명과정에서 성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31일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13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장 선출 및 임명 과정의 성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향후 이장 선출과 임명에 관한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와 각 마을회의 정관, 최근 10여년간 마을별 이장 역임자의 성별 등을 분석해 성차별적 관행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여성 이장 인터뷰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상황에 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역사회에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참여를 제한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1년 11월 기준 전국 약 3만7000여명의 기초자치단체 이장 가운데 남성의 비율이 90%를 넘는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 수나 성비에 비해 여성이 과소 대표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귀농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풀뿌리 자치행정에서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관행 때문에 지역사회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권위 측은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차별적 관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활동에 여성 참여 확대 및 성평등 기반 조성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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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권위는 한 마을에서 60년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하고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관행에 대해 지난달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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