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27기)를 상대로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 1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10월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2020년 10월 8일 오전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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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8월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뒤,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편 2019년 11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10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 검사의 유가족은 2019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2021년 6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고, 유족도 동의서를 제출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족에게 13억원여원을 지급한 국가는 2021년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배상법 제2조 2항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구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재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 측은 "김 검사는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과중한 업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와 김 검사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김 전 부장검사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국가의 구상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 유가족에게 순직유족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13억여원 중 8억5000여만원만 인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김 검사의 아버지에게 순직유족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했는데, 국가가 이를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접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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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김 전 부장검사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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