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은 내년에 하세요."
"아이 코피 멈추면 멈췄다고 문자 보내주세요."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이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울산교사노조가 사례를 모은 결과, 이틀 동안 200여건이 넘는 사례가 수집됐다.
27일 울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25일부터 26일 이틀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에 공개한 사례만 200여건이다.
초등학교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건, 고등학교 7건, 특수학교 9건, 유치원 2건 순이었다.
교사들은 교권침해 유형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33%) ▲학생의 폭언, 폭행(17%) ▲학부모의 폭언, 폭행(10%)을 토로한 교사도 상당수였다. 단순한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 교사의 인격을 모독하는 심각한 내용도 많았다.
주요 사례 가운데에는 학부모가 새벽 2시에 술에 취해 전화해 고함 지르거나 자녀의 행동에 대해 매일 문자로 보고하라고 한 일도 있었다.
울산교사노조는 "이번 사례 모집을 통해 “교실 붕괴’라는 단어가 회자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어떤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자 밤낮으로 전화해 협박성 발언을 했다.
학부모가 임신한 담임 교사에게 "담임을 왜 맡았나"며 면박을 준 사례나 아이의 담임이 바뀌는 게 싫다며 교사에게 "임신은 내년에 하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학생이 교사 얼굴에 가래침을 뱉은 사례, 주먹질과 욕설을 한 사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례도 공개됐다.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현재 학교는 학부모의 모든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 수업 시간뿐 아니라, 근무 시간 아닌 때에도 학부모의 민원으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학교에 통합민원 창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학교폭력 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2월 말과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한 교원은 총 208명으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70명, 중등 106명, 사립학교 31명 등으로 중등교사의 명퇴 신청이 가장 많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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