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법령 개편에 따른 주요 제·개정사항 설명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달 11일부터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개편에 따라 제도변경사항 공유소통을 위해 27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 개편 조기 안착을 위한 수상레저 민관 합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안전법 개편 조기 안착을 위한 수상레저 민관 합동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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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관내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조종면허 대행기관, 수상레저 안전리더 등 14명이 참여했다.

특히 △법령 주요 제·개정 사항 설명 △기관별 업무 및 협업 사항 공유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 공유함으로써 법령 조기안착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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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 간 다양한 의견 및 정보공유를 통해 수상레저 사과 예방과 안전관리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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