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리당원 불법모집' 서양호 前서울중구청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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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위해 권리당원을 위법하게 모집한 혐의 등으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구청 공무원 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서 전 구청장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위법한 행위를 했다.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고, 편법을 동원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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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8월 중구청 공무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모집한 후 더불어민주당 내 불법 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한 권리당원을 비롯해 유권자 수만명의 정보를 모아 선거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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