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 정당성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에 감사원의 선관위 대상 직무감찰에 대한 정당성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에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은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지난달 2일로부터 60일이 되기 전인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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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계획을 밝히자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선관위를 향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달 2일 특혜 채용 의혹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감사를 수용 의사를 보이며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을 밝혔다.


당시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선관위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 권한을 가지고 있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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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감사원은 "감사 범위는 감사원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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