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이익 등 제출해야
2024년에 행사·지급된 주식기준보상부터 적용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처럼 외국계 회사에서 받은 주식기준보상에 대한 조세의무가 신설된다.


[2023세제개편]외국계 회사 스톡옵션, 사업장이 거래내역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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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주식기준보상이란 주식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인수하거나 살 수 있는 권리다. 근로의 대가로 받기 때문에 주식기준보상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최근 외국법인이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났음에도 종소세 신고가 원활하지 않아 조세회피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사례가 잦은 건 근로소득 구분체계 때문이다. 통상 근로소득은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갑종’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을종’으로 나뉜다. 외국계 기업도 한국에 사업장이 있으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분류해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다. 하지만 외국계 모기업의 주식기준보상은 ‘을종’으로 분류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왔다.

이에 정부는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거나 행사하면 반드시 거래내역을 제출하게끔 한다. 제출 당사자는 임직원이 일하는 내국법인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국외지배주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다. 내국법인 임직원이라면 해당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이다. 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지점과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이다.


제출자료는 주식기준보상을 부여·행사·지급한 내역과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이다. 제출시기는 주식기준보상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의 다음해 3월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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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내년 1월1일 행사·지급된 주식기준보상부터 적용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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