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100개에 부가가치세 면제
고액 기부자 세제 혜택도 강화

'중산층' 부담 덜기 집중…'반려인' 부담 줄이고, 고액 기부자 세제 혜택도[2023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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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의 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00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에 대한 대한 부가세 면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에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부가세를 면제하는 진료비 대상을 대폭 늘린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늘어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높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한 '2022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약 602만가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마리 당 월평균 양육비는 15만원이 드는데 이 중 병원비가 6만원을 차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다”며 “현실적인 수요가 상당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우선 현장에서 진료가 많이 이뤄지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시작으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100개 다빈도 질병에는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돼, 실제 동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포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기부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취지다. 현재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1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도 4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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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범위도 늘린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용역에 대해 1일 최대 5만원의 기부금 납부로 인정하고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봉사 지역을 국가, 지자체, 학교 등까지 확대하고 기부금 인정 범위를 최대 8만원까지 높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도 지원한다. 소득 공제가 되는 납입한도는 현재 연 240만원까지인데 이를 연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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