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해 K-콘텐츠의 세액공제율을 미국·프랑스(20~30%), 독일·영국(20~25%)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2의 오징어게임 만들자'…K영상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2023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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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현행 3~10%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 기본공제율을 5~15%로 올린다. 대기업의 경우 3%→5%, 중견기업 7%→10%, 중소기업 10%→15%로 각각 상향된다. 기본공제는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시 배우 출연료와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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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투자·고용 등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최대 15%의 추가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 콘텐츠는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것.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州)는 총제작비의 75% 이상을 주 내에서 지출할 경우 세제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업계와 협의 후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 투자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화, TV 프로그램,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의 3%를 공제받는다. 다만 접대비, 광고·홍보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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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한 출자로 세액 공제를 한정한 이유는 영상 콘텐츠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용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제 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보다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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