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후 4년 이내 증여 재산 최대 1억원까지 공제
자녀 장려금 최대 80만원서 10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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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혼인 전후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선 최대 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인 전후로 전세 보증금, 주택구입자금 등을 부모에게서 지원받는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혼인을 장려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완화해 혜택을 넓히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선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7일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 총 4년 안에 이뤄진 증여분 가운데 1억원까지는 별도의 증여세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혼 전후 총 4년이라는 기간이 설정되면서 올해 결혼하는 신혼부부들도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 규정에 따라 5000만원까지만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각자 970만원씩 총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받은 1억5000만원 가운데 기본 공제 5000만원을 제한 과세표준 1억원에, 세율 10%를 곱한 뒤 자진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한 금액이다. 앞으로는 혼인공제 1억원이 추가적용되면서 총 1억 5000만원까지 공제받게 되면 증여세로 내야 하는 금액이 없어진다.


정부는 공제를 적용하는 증여 대상 재산에 특별한 용도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결혼자금 유형, 결혼 비용 사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를 포섭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증여재산으로 전월세를 살 수도 있지만, 이미 청약을 했을 수도 있고 부모님 집에서 살 수도 있다”며 “그런데 정부에서 반드시 증여 재산의 용도를 제한해두면, 공제 취지인 혼인 장려를 위한 편의성 증대와는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총 4년이라는 다소 긴 기간을 설정한 이유도 납세자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자녀장려금 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키로

정부는 자녀장려금 상한도 올리고 지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요건을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금액도 100만원을 확대해 지급하기로 했다.


양육비 지원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기준 변경으로 현행 58만 가구가 받던 장려금을 앞으로는 100만 가구 이상 받게 될 수 있다고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꼭 낮은 소득 수준에만 혜택을 집중하기 보다 중산층 가까이까지 혜택을 확대하면서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 접근을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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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출산 양육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경비 등으로 인정해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비도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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