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변호사 "법원 등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헌재, 각하
헌재 "차별행위, 법원 판결 등 구제 절차 안 거쳐"
낙상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변호사가 법원과 수사기관, 구치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자신의 기본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사전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박모씨가 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원과 수사기관, 구치소 등을 방문할 때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 등이 장애인용 승강기 내지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부작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직업수행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그러한 차별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를 시정하는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법에 정해진)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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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문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 법령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하거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도출하기 어렵다"며 "작위의무가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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